매출과 매입 자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국세청 양식의 장부에 기록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 자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국세청 양식의 장부에 기록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도 장부에 포함하며, 이때 매출과 매입 자료는 장부 작성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