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날짜가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날짜가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임대인 A씨가 임차인과 매월 25일에 월세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12월분 월세를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에 매월 25일을 지급일로 명시한 경우 | 수입 기재 대상 |
| 계약서에 별도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수입 기재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