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증빙 가능한 비용이 적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해 보이더라도,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증빙 가능한 비용이 적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해 보이더라도,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경비를 인정받거나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작성 | 기준경비율 적용 |
|---|---|---|
| 산출 방식 | 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함 |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함 |
| 결손금 처리 | 발생한 적자를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함 | 추계신고 방식으로 결손금 인정을 받지 못함 |
| 가산세 부담 |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 세액 혜택 |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별도의 기장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