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은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신고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은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신고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E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면서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개별 소득별로 신고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