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따라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따라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