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조정대상자의 장부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B유형은 이 중 세무사의 외부조정 없이 사업자 스스로 장부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 자기조정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모든 손익거래 내용을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장부에 기록
  2. 기장된 장부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
  3. 자기조정대상자로서 직접 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작성
  4.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신고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본인의 유형이 B유형인지 확인
  • 수입금액 대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표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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