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복식부기의무에는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복식부기의무에는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D유형은 이들 중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