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 등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대상자로 안내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 등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대상자로 안내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강연료나 배달 대행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소득을 받았다면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