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프리랜서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과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D유형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이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주요 내용근거
적용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소득세법」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소득세법」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100만 원 한도)「소득세법」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정규 증빙서류 수취: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 필요경비 인정
  • 복식부기 장부 작성: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고 무기장가산세 부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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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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