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여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여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폐업한 경우 | 신고 대상 |
| 매출은 없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만 있는 상태로 폐업한 경우 |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폐업 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