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한다면, 2.8배를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산 매입 비용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산출 방법과 배율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요경비 차감: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를 차감
- 기타경비 산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타경비를 산출한 뒤 추가로 차감
- 상한액 계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하여 상한액을 계산
- 최종 금액 결정: 기준경비율 방식과 배율법 방식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기준경비율 방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증빙 서류 필수 |
| 배율법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8 | 소득금액 상한액 |
주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출 내역별로 점검
-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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