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개인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 방식(장부 기장 또는 추계)을 통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개인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 방식(장부 기장 또는 추계)을 통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 | 가능 |
| 사업장 소득은 기장, 프리랜서 소득은 추계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이 있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주자 한 명을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소득은 장부 기장으로, 다른 소득은 추계 방식으로 혼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장의무 판정 시에도 직전 연도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직전 연도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수입금액 환산: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종된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세 확인: 추계신고를 선택할 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