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아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아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재료 구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장부 기록 | 가능 |
| 개인적 용도로 가전제품 구입 후 신용카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의 경비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실제 지출 사실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