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절차까지 마쳐야 모든 의무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절차까지 마쳐야 모든 의무가 완료됩니다.
거주자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로 연결된 경우 | 납부 필요 |
|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위택스 접속이나 납부서 출력을 하지 않은 경우 | 납부 필요 |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고가 간주되더라도 세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택스 연결 확인: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정상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납부 가능 상태 점검: 위택스 시스템에서 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거나 전자 납부가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기한 내 결제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5월 31일로 동일하므로 기한 내에 각각의 수납 기관에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