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적용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