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처 식별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며, 상호나 전화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