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수익은 발생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틱톡 수익은 발생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시설 유무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