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장의 간편장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법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간편장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장의 간편장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법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간편장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A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사업장 종합소득세를 B 사업장 간편장부에 기재 | 불가 |
| A 사업장 종합소득세를 A 사업장 간편장부에 필요경비로 기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세액은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업장의 장부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