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합산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