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라도 당해 매출이 8,000만 원이라면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처럼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7,500만 원인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라도 당해 매출이 8,000만 원이라면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처럼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7,500만 원인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당해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 | 가능 |
| 서비스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장부 기록 의무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