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장별로 간편장부 기장 방식과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혼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선택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장별로 간편장부 기장 방식과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혼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선택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일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사업장은 간편장부로 기록하고 B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하나의 경비율만 적용하고 장부 기록을 모두 생략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 전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은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고, 다른 사업장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의 혼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