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어림잡아 계산) 신고하면 국세청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성실한 기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를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입금액과 개업 시점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계속사업자 | 부과 | 소규모사업자 기준(4,800만 원) 초과 |
|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미부과 | 수입금액 관계없이 소규모사업자로 분류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계속사업자 | 미부과 |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 |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따라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