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서비스업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