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부과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