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두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두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