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연도 중 차량을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를 사용 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해야 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반영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연도 중 차량을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를 사용 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해야 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반영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특례 규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계산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기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