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