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업무 목적으로 지출한 교통비는 간편장부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 목적으로 지출한 교통비는 간편장부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대중교통이나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미팅을 위해 지하철 이용 후 신용카드 결제 | 가능 |
| 주말 개인 친목 도모를 위해 택시 이용 후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