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