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2,400만 원 미만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
  2. 수입금액 점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통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대조
  3.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 확인: 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위반 이력을 확인하여 적용 제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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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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