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 관련 수입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 관련 수입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금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