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통산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통산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려면 반드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단순경비율(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게 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