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단독사업(복식부기)과 공동사업(간편장부)을 병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본사항에는 본인의 사업장 중 가장 높은 단계의 기장의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업이 복식부기의무이고 공동사업이 간편장부대상이라면, 신고서상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합니다.


개인이 단독사업(복식부기)과 공동사업(간편장부)을 병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본사항에는 본인의 사업장 중 가장 높은 단계의 기장의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업이 복식부기의무이고 공동사업이 간편장부대상이라면, 신고서상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합니다.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기장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