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조사비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증빙에 의해 직접 공제받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조사비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증빙에 의해 직접 공제받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 시 증빙서류로 직접 공제받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경조사비는 이러한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