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D유형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