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구성원 모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구성원 모두 각자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이 아니라 구성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 A와 B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동사업자 A와 B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공동사업자 A와 B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불가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복식부기 신고 시 소득금액을 배분받은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액 산정: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확인: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증빙 자료 보관 상태 점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