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구성원 모두 각자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이 아니라 구성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구성원 모두 각자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이 아니라 구성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 A와 B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 A와 B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공동사업자 A와 B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복식부기 신고 시 소득금액을 배분받은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