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구성원 모두 각자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이 아니라 구성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 A와 B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 A와 B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공동사업자 A와 B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복식부기 신고 시 소득금액을 배분받은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액 산정: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확인: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증빙 자료 보관 상태 점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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