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유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유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으로 감소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자의 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감소 | 가능 |
| 전문직 사업자의 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감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매출액이 줄어들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