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 제외 여부와 복수 사업장 합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 제외 여부와 복수 사업장 합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 운영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며,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항목 | 산정 및 판단 기준 |
|---|---|
| 수입금액 제외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합계액에서 제외 |
| 겸영 및 복수 사업장 | 주된 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