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주 본인의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주 본인의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업 첫해인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 미해당 |
|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 해당 |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에 지급한 실제 보수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