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기장 가산세 부과와 결손금 인정 불가 등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가산세 부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가산세 제외

무기장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추계신고 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실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추계신고 시에는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어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유의
  • 세액공제 혜택 비교: 복식부기 기장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과 추계신고의 편의성을 비교하여 신고 방식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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