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업종에 따라 7,5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업종에 따라 7,5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 전환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 등) 등 | 7,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