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의 종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