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무기장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의무 구분과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7,500만 원 미만

무기장 가산세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장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수입금액 × 0.07%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비율을 계산
  2.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과 가산세율 20%를 곱하여 금액을 도출
  3. 전체 수입금액에 0.07%를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확인
  •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점검
  • 소득 유형 파악: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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