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1월 1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자료 수집 기간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1월 1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자료 수집 기간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과세기간을 적용하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 관련 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