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원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증빙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불가

직원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수입과 경비지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인건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는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간편장부 기록 상태: 지출 내역이 간편장부의 경비지출 항목에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
  • 사업자 본인 급여 포함 여부: 공제 대상에 사업자 본인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간편장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동일하게 공제 대상인가요?
급여는 지급했지만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