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별도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별도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