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시점에 일시불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시점에 일시불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차량을 오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 업무 사용 비율 100%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 가능 |
| 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와 가사 용도로 절반씩 사용하는 경우 | 업무 사용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처리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