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한 후,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한 후,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건설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