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제외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제외 |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제외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수입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함)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산세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