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며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며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다군)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6,000만 원과 기타소득 2,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사업소득 8,000만 원과 기타소득 1,0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기장의무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은 수입금액 합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