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를 통해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2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건당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장부에 기록하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않았다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