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방식으로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방식으로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 가능 |
| 복식부기로 기장했으나 신고 소득금액의 20% 이상 누락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