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포함되나,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