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로 통지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1년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 통지받은 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를 기록한 경우 | 의무 이행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을 계산해 신고한 경우 | 의무 미이행 |
간편장부 작성 의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작성 방법: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매출과 필요경비 등을 기록
- 작성 기간: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해당 연도 전체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
- 의무 이행: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
-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실제 발생한 적자가 있는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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